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뒤 미국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리처드 뵈켄씨가 재심리 대신 1억달러 배상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뵈켄씨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 9일 찰스 맥코이 판사가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달러 수령 또는 재심 청구 가운데 전자를 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코이 판사는 배심원단이 지난 6월 내린 징벌적 배상금 30억달러가 법적으로 과도하다며 1억달러로 삭감하면서 뵈겐이 내일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립 모리스측은 1억달러도 큰 부담이 된다며 배심원단의 증거배제와 편견 등을 이유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뵈켄은 13살부터 흡연을 시작해 40년동안 하루 두갑의 담배를 피웠으며 지난 99년 폐암진단을 받자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배상금 30여억 달러의 평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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