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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흡연 폐암환자 1억 달러 배상 판결
    • 입력2001.08.23 (06:00)
뉴스광장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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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미국 흡연 피해자에게 담배 회사가 1억달러, 우리돈으로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이희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1억달러 배상선택의 장본인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57살의 리처드 베켄입니다.
    베켄은 징벌적 배상금 1억달러와 재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제시를 놓고 1억달러 배상쪽을 택했습니다.
    13살 때부터 담배를 피운 베켄은 40여 년 동안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우다 지난 99년 폐암 진단을 받고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담배회사에 대해 보상적 배상금 554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30억달러를 평결해 미국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의 매코이 판사는 30억달러를 1억달러로 삭감해 원고 베켄에게 제시했으며 원고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베켄은 현재 암이 림프절과 뇌까지 번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배상금 1억달러는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편 필립모리스사는 1억달러가 과도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뉴스 이희찬입니다.
  • 미 흡연 폐암환자 1억 달러 배상 판결
    • 입력 2001.08.23 (06:00)
    뉴스광장
⊙앵커: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미국 흡연 피해자에게 담배 회사가 1억달러, 우리돈으로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이희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1억달러 배상선택의 장본인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57살의 리처드 베켄입니다.
베켄은 징벌적 배상금 1억달러와 재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제시를 놓고 1억달러 배상쪽을 택했습니다.
13살 때부터 담배를 피운 베켄은 40여 년 동안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우다 지난 99년 폐암 진단을 받고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담배회사에 대해 보상적 배상금 554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30억달러를 평결해 미국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의 매코이 판사는 30억달러를 1억달러로 삭감해 원고 베켄에게 제시했으며 원고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베켄은 현재 암이 림프절과 뇌까지 번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배상금 1억달러는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편 필립모리스사는 1억달러가 과도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뉴스 이희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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