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를 추진하려는 경북 문경시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1년 이상 빚어온 분쟁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타결됐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문경시 마성 하수처리장 건립이 주민들의 집단 농성으로 중단돼 왔으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주민들이 수용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하수처리장 완공 때 환경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공표하고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7개항의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위는 `이번 중재는 '님비현상'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위가 적극 개입해 해결한 첫 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 유사한 문제로 진통을 겪는 다른 지자체의 조정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인근 연탄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 때문에 고통을겪고 있다는 경북 김천시 주민들의 조정신청에 대해 연탄공장이 2중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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