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법원이 파룬궁이 불법화된 지 처음으로 파룬궁 수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받은 이 수련자는 구원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용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한 파룬궁 수련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자치구 류조우 지방법원은 파룬궁 수련자 라륜창에 대해 영생을 얻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99년 7월 중국 사법당국이 파룬궁을 사교집단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시작한 이래 수련자에게사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수련자에 대해 사형집행을 2년간 유예해 종신형으로 감형될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파룬궁에 심취한 이 수련자는 지난 4월 구원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살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한 동료에게 음독에 쓸 비소를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동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파룬궁 추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수천 명을 수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파룬궁측은 구금 중 불법 고문 등으로 지금까지 수련자 263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뉴스 김용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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