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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주택신축 다음달로 연기
    • 입력1999.04.26 (14: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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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주택신축 다음달로 연기
    • 입력 1999.04.26 (14:58)
    단신뉴스
그린벨트 대지 안의 무허가 주택을 고쳐 짓거나 또는 완전히 헐고 새로 짓도록 허용하기로 한 건교부 시책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달 안에 그린벨트내 대지에 건폐율 20%,용적률 100% 범위에서 3층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과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제동으로 이달 안에 시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린벨트내 무허가 주택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발표만 믿고 주택신축을 계획했던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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