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교수 송두율씨가 자신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오늘 재독 교수인 송두율씨가 황장엽씨를 상대로 자신을 근거없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장엽씨는 지난 97년 귀순후 당시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 연구소가 발간하는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송두율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고 주장했으며 송씨는 이같은 주장이 허구라며 지난 98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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