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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두율 교수, 황장엽씨 상대 패소
    • 입력2001.08.23 (11: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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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독교수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황장엽씨의 주장으로 인한 파문이 송 교수에 대한 패소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재독교수 송두율씨가 자신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3년동안의 심리끝에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주장은 진실성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지만, 황씨로서는 송교수가 여러차례 방북을 해 친북적인 행적을 보인 점과 김용순 당시 대남담당 비서로 부터 전해들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황씨 나름대로는 송 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황장엽씨가 실은 글은 북한 체제의 허구를 알리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비록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위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장엽씨는 지난 97년 귀순후 당시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 연구소가 발간하는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송두율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고 주장했으며 송씨는 이같은 주장이 허구라며 지난 98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끝)
  • 송두율 교수, 황장엽씨 상대 패소
    • 입력 2001.08.23 (11:03)
    단신뉴스
재독교수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황장엽씨의 주장으로 인한 파문이 송 교수에 대한 패소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재독교수 송두율씨가 자신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3년동안의 심리끝에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주장은 진실성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지만, 황씨로서는 송교수가 여러차례 방북을 해 친북적인 행적을 보인 점과 김용순 당시 대남담당 비서로 부터 전해들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황씨 나름대로는 송 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황장엽씨가 실은 글은 북한 체제의 허구를 알리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비록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위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장엽씨는 지난 97년 귀순후 당시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 연구소가 발간하는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송두율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고 주장했으며 송씨는 이같은 주장이 허구라며 지난 98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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