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규개위, 성인공연물 관람금지 연령 상향조정 권고
    • 입력2001.08.23 (11:14)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규개위, 성인공연물 관람금지 연령 상향조정 권고
    • 입력 2001.08.23 (11:14)
    단신뉴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을 심의해 성인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을 현행 만 18살 미만에서 연나이 19살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 연령이 관련법마다 달라 법적용에 혼란을 빚어온 만큼 앞으로 청소년 나이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상의 기준인 연나이 19살 미만으로 통일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광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청소년 나이를 상향조정할 경우 관람객 감소로 이어져 문화공연산업이 위축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비추고 있어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 나이란 생일로부터 다음해 1월 1일을 지난 횟수만큼을 나이로 세는 방법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입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