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대상을 지난 5월 23일 이후 새로 분양주택을 구입한 사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며 대출금리는 연리 6.0%로 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대출 금융기관은 주택은행이며 오는 27일부터 대출이 실시됩니다.
(끝)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대상 5월23일 소급적용
입력 2001.08.23 (11:47)
단신뉴스
건교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대상을 지난 5월 23일 이후 새로 분양주택을 구입한 사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며 대출금리는 연리 6.0%로 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대출 금융기관은 주택은행이며 오는 27일부터 대출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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