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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입력2001.08.23 (13: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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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입력 2001.08.23 (13:20)
    단신뉴스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으로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상당 수 룸살롱과 나이트 클럽, 단란 주점들은 손님이 신용 카드로 술값을 결제할때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소득을 감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위장 가맹점인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이용한 업소의 상호나 주소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업소 명칭이나 주소와 일치하는 지를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려면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함께 이용한 업소 상호, 위장 명의 업소명이 포함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여신 전문 금융업 협회에 보내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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