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비용을 더 내고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선택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오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추가비용 선택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배정된 의사가 모두 추가비용 선택진료 의사여서 일반 진료신청이 불가능했거나,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진료한 경우 등입니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의사 수를 늘리고 대리진료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