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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법원, 우키시마 희생자에 배상판결
    • 입력2001.08.23 (14: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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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법원, 우키시마 희생자에 배상판결
    • 입력 2001.08.23 (14:02)
    단신뉴스
태평양전쟁 종전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수송선 침몰로 희생된 한국인 강제 징용자와 가족등 일부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오늘 지난 1945년 귀국하는 한국인 강제 징용자들을 태운 구 일본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폭발해 침몰하면서 희생된 한국인 강제 징용자와 가족 등 15명에게 일본 정부가 각각 3백반엔씩 모두 4천5백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토 지방법원은 그러나 희생자 유족등 80명이 요구한 국가의 공식 사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우키시마호는 종전 직후인 지난 1945년 8월 귀국하는 한국인 강제 징용자와 가족 등을 태운채 교토의 마이즈루 만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해 모두 5백40여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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