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으로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상당수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단란주점들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때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소득을 감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장가맹점인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이용한 업소의 상호나 주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업소 명칭이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위장 가맹점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01.08.23 (17:00)
뉴스 5
⊙앵커: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으로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상당수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단란주점들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때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소득을 감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장가맹점인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이용한 업소의 상호나 주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업소 명칭이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