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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법원,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배상 판결
    • 입력2001.08.23 (17: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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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오늘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호 폭침사건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한 사람에 300만엔씩 모두 4천5백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토 지방법원은 한국인 생존자 20명과 유족 등 8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30억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토 지방법원은 그러나 침몰사고 당시 승선이 확인된 한국인 15명에게만 배상을 명령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사과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측은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는 징용으로 끌려온 원고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려보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키시마'호는 지난 1945년 8월 아오모리현 군사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한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을 귀국시키기 위해 아오모리현 항구를 출발해 마이쓰루항에 입항하려다 폭발해 침몰했습니다.
    당시 승선자중 조선인 524명과 일본인 선원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측 유족들은 승선인원이 7천 5백명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놓고도 일본측은 미군이 설치한 기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유족들은 수송선에 동승한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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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법원,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배상 판결
    • 입력 2001.08.23 (17:04)
    단신뉴스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오늘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호 폭침사건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한 사람에 300만엔씩 모두 4천5백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토 지방법원은 한국인 생존자 20명과 유족 등 8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30억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토 지방법원은 그러나 침몰사고 당시 승선이 확인된 한국인 15명에게만 배상을 명령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사과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측은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는 징용으로 끌려온 원고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려보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키시마'호는 지난 1945년 8월 아오모리현 군사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한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을 귀국시키기 위해 아오모리현 항구를 출발해 마이쓰루항에 입항하려다 폭발해 침몰했습니다.
당시 승선자중 조선인 524명과 일본인 선원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측 유족들은 승선인원이 7천 5백명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놓고도 일본측은 미군이 설치한 기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유족들은 수송선에 동승한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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