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보령 복합화력 발전소의 사고원인이 터빈 공급업체인 알스톰 측의 설계결함에 있는 만큼 준공지연등에 따라 이미 받은 지체상금 천 800만 달러외에 추가로 3천 250만달러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가스터빈 3호기와 8호기에서 생긴 사고의 원인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할 때 생기는 과열을 막기 위해 찬 공기를 불어넣는 냉각용 공기 배관에 일종의 역류현상이 생긴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같은 모델을 채택한 미국 등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터빈 공급자측의 설계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사인 한국중부발전이 준공지연 등에 따른 계약상 지체상금 천 800만 달러와 LNG 대신 경유를 사용한데 따른 연료비 차액 30억원을 이미 받은데 이어 추가로 3천 25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낼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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