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경찰서는 허위 대출서류로 수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해 주고 금품을 받은 영양축협 상무 40살 정모 씨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3월 영양축협 사무실에서 담보가 없는 조합원 전모 씨에게 9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영양축협 직원 28살 황모 씨는 연 5%의 저리로 농민들에게 대출해 줘야 할 정책자금 천만 원을 직접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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