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지하철 노조원 4천 5백여명은 직권면직되거나 중징계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오늘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4천 5백 66명에 대해 7일 연속 무단 결근하면 직권면직한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7인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직권면직심사위는 복귀하지 않은 4천 5백 66명을 오늘 오전 9시가 시한인 통상 근무자와 오늘 오후가 시한인 교대 근무자, 모레 오후까지 복귀 가능한 파업후 교대 근무자 등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결근일수와 관계없이 파업중 업무를 방해하거나 복귀를 방해한 노조원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하고 먼저 직위해제된 노조 간부 26명을 오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간부와 규찰대 등 파업 지도부 7백여명은 복귀 시한과 관계없이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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