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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두율 교수, 손해배상 부분 항소의사 표명
    • 입력2001.08.23 (18: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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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두율 교수, 손해배상 부분 항소의사 표명
    • 입력 2001.08.23 (18:25)
    단신뉴스
재독 학자 송두율 독일 뮌스터 대학 교수는 오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오늘 송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황장엽씨의 주장이 진실로 보기 어렵지만 황씨의 주장이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폭로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성명을 통해 황씨의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은 조선일보 주도의 여론 재판과 야당의 정치 공세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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