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휴대폰 문제메시지로 고교 동창생을 상습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문흥동 36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대출로 도피 생활을 하던 정 씨가 동창생 37살 김모 씨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가족을 해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하고, 김 씨가 이사한 뒤에도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50여차례 보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