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단 괴롭힘과 관련해서 가해학생과 부모측도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가해 학생과 부모들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가해학생과 부모측이 배상금의 60%인 79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에도 책임은 있지만 집단 괴롭힘은 가해학생들이 주도한 것이고 가정교육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부모측이 전체 손해배상금의 60%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