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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키시마호 폭침 배상 판결
    • 입력2001.08.23 (19:00)
뉴스 7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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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키시마호 폭침 배상 판결
    • 입력 2001.08.23 (19:00)
    뉴스 7
⊙앵커: 태평양전쟁 직후에 일제 징용 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호 폭침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는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사람에 300만엔씩 모두 45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토 지방법원은 한국인 생존자 20명과 유족 등 8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30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토 지방법원은 그러나 침몰 사고 당시에 승선이 확인된 한국인 15명에게만 배상을 명령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 사과요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측은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는 징용으로 끌려온 원고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려보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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