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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물 관람 금지 연령 상향조정 권고
    • 입력2001.08.23 (19:00)
뉴스 7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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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물 관람 금지 연령 상향조정 권고
    • 입력 2001.08.23 (19:00)
    뉴스 7
⊙앵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을 심리해서 성인공연물 관람 금지연령은 현행 만 18살 미만에서 연나이 만 19살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 연령이 관련법마다 달라 법 적용에 혼란을 빚어온 만큼 앞으로 청소년 나이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의 기준인 연 나이 19살 미만으로 통일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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