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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연습 초등생 부상, 교육청 배상책임
    • 입력2001.08.23 (19: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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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연습 초등생 부상, 교육청 배상책임
    • 입력 2001.08.23 (19:46)
    단신뉴스
초등학교 야구선수가 학교에서 연습을 하다 다쳤다면 교육청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오늘 야구 연습 도중 공에 맞아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은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선수 김모 군의 부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교육청은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에서 야구연습을 할 때 교장이나 감독 등이 포수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보호장구가 없을 경우에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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