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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송두율 교수 노동당 김철수 증거없어
    • 입력2001.08.23 (19: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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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독학자인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황장엽씨의 주장은 진실로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송 교수가 황장엽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송 교수가 여러차례 방북을 하는 등 친북 성향을 가진 인사인 점은 맞더라도 김철수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북한 대남 담당 김용순 비서로부터 송교수가 김철수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황씨에게도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송씨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장엽씨가 실은 글은 북한 체제의 허구를 알리기 위한 의도로 공공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비록 송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장엽씨는 지난 97년 귀순한 뒤 당시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 연구소가 발간하는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송두율 교수가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는 글을 실었으나 송씨는 이같은 주장이 허구라며 지난 98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끝)
  • 법원, 송두율 교수 노동당 김철수 증거없어
    • 입력 2001.08.23 (19:47)
    단신뉴스
재독학자인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황장엽씨의 주장은 진실로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송 교수가 황장엽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송 교수가 여러차례 방북을 하는 등 친북 성향을 가진 인사인 점은 맞더라도 김철수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북한 대남 담당 김용순 비서로부터 송교수가 김철수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황씨에게도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송씨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장엽씨가 실은 글은 북한 체제의 허구를 알리기 위한 의도로 공공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비록 송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장엽씨는 지난 97년 귀순한 뒤 당시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 연구소가 발간하는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송두율 교수가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는 글을 실었으나 송씨는 이같은 주장이 허구라며 지난 98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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