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통해 4천억 탈세
    • 입력2001.08.23 (20:00)
뉴스투데이 2001.08.23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관련기사
  • ⊙앵커: 유흥업소들이 위장 가맹점을 통한 이른바 카드깡을 이용해서 탈세하는 금액이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세청은 앞으로 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룸살롱 같은 고급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엉뚱하게 허름한 동네 주점 이름으로 전표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26%나 되는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돼서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의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세금을 내면 53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을 위장 가맹점을 통해 카드깡으로 처리하면 세금은 3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오호석(유흥업중앙회 회장): 100만원을 팔면 5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카드깡 안 하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 전국 2만여 개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세금은 연간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위장 가맹 사업자 수만 13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유흥업소의 탈세가 줄어들지 않자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탈세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호기(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실제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흥업소들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특별소비세를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통해 4천억 탈세
    • 입력 2001.08.23 (20:00)
    뉴스투데이
⊙앵커: 유흥업소들이 위장 가맹점을 통한 이른바 카드깡을 이용해서 탈세하는 금액이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세청은 앞으로 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룸살롱 같은 고급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엉뚱하게 허름한 동네 주점 이름으로 전표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26%나 되는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돼서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의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세금을 내면 53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을 위장 가맹점을 통해 카드깡으로 처리하면 세금은 3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오호석(유흥업중앙회 회장): 100만원을 팔면 5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카드깡 안 하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 전국 2만여 개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세금은 연간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위장 가맹 사업자 수만 13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유흥업소의 탈세가 줄어들지 않자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탈세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호기(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실제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흥업소들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특별소비세를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