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고 도주했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54살 김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12일 새벽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부인 45살 김모 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과 10살 짜리 딸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부인을 숨지게 하고 딸은 중화상을 입게 한 혐�畇求�
당시 자신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던 김씨는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가 2달여 만인 어제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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