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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두리 사구 101만㎡ 천연기념물 가지정
    • 입력2001.08.23 (20: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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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두리 사구 101만㎡ 천연기념물 가지정
    • 입력 2001.08.23 (20:34)
    단신뉴스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사구 101만여㎡가 천연기념물로 가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가지정을 앞두고 대상 면적 산출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지난 5월 지정 예고된 면적 151만 8천여㎡ 가운데 49만 4천여㎡는 가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외면적 상당부분이 모그룹에서 리조트 건설허가를 받아놓은 곳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제외 면적이 산으로 가로막힌 임야로서, 사구의 원형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주민들의 지정면적 최소화 건의를 받아들여 제외했으며,제외 지역도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늦어도 다음달 초 가지정 사실을 해당 관청과 토지 소유주 등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가지정 효력이 발생하면 대상 지역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에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동식물과 광물의 채취,반출 등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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