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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건교위, 항공법 개정안 처리
    • 입력2001.08.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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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건교위, 항공법 개정안 처리
    • 입력 2001.08.23 (22:44)
    단신뉴스
항공안전 2등급 판정 원인의 하나였던 항공법 개정안이 어제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항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건교부에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사고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사고물건 검사와 증거보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건교부장관이 위촉토록 했으며 임기를 3년으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외국항공기와 국내 항공기를 임대차할 경우 항공 안전성 증명과 항공 종사자의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을 국제 민간 항공조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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