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 제조와 수입 허가증 발급 기한이 대폭 단축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 25일 이상이 소요되는 의료용구 제조와 수입 허가증 발급 기한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지정한 9백25개 의료용구 가운데 34개품목에 대해서만 표준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어 나머지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위한 허가를 받는데 4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표준기준과 규격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의료용구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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