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소녀 이영자 양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형을 자청하며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양모 씨가 지난 6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사형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출소하기 전까지 29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며 지난 2월 강원도 삼척의 이 양 집에서 이 양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10만 원권 수표 1장과 만 4천원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양 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피고인이 형을 높여달라고 항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하라고 권유해 검찰측 항소만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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