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전 병무청 차장 62살 한성남씨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97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문모 씨와 감모 씨 등 2명으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고, 부하직원 3명으로부터는 근무평정을 잘 해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는 등 업무와 관련해 모두 2천 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한 씨는 96년부터 98년까지 서울지방병무청장과 병무청 차장을 지냈으며, 이번에 밝혀진 혐의 이외에 지난 98년 7월 인사청탁과 관련해 3천 9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파면됐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지난 98년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당시 병무청 공보담당관 허모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31살 문모 씨를 구속기속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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