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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건교위, 항공법 개정안 처리
    • 입력2001.08.24 (09:30)
930뉴스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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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건교위, 항공법 개정안 처리
    • 입력 2001.08.24 (09:30)
    930뉴스
⊙앵커: 항공안전 2등급 판정 원인의 하나였던 항공법 개정안 어젯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항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자료 제출, 사고 물건 검사와 증거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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