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시위 도중 경찰서장을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박하순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 지휘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일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5가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해 거리행진을 하던 중 경찰이 시위용품을 압수하려 하자 현장을 지휘하던 정선모 동대문 경찰서장을 넘어뜨려 졸도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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