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폭력 피해가 준응급증상으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찰병원,보훈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상계백병원 인천길병원 분당차병원 등 6개 병원과 한국성폭력위기센터가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로 지정됩니다.
정부와 여권 3당은 오늘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신반응 검사 등의 경우는 여성부 예산으로 지원해 현행 20여만원의 응급처치 비용을 8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의료지원센터에는 일반 응급실과는 별도의 진료공간과 전담 의료지원팀을 갖추도록 하고 응급실 원내조제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성폭력 피의자를 검거,구속한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배점을 현행 2점에서 다음달부터 3점으로 늘리고 여성부 장관 직속의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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