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증권회사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이 회사를 기소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고객이 맡긴 주식투자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다 모두 날린 증권사 직원 안모씨의 직장인 한진투자증권에 대해 피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천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주식투자 피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증권회사를 상대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진투자증권 직원인 안씨는 지난 97년 10월부터 고객 김모씨의 주식투자자금 4억 천만원을 위탁관리하던 중 선물,옵션 거래를 무리하게 하다 모두 잃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씨와 함께 고소당했던 한진투자증권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되자 김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고등검찰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천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원의 무리한 자금운용에 대해 증권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권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소할 수 없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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