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이 오늘자로 법무부에 복직됩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 면직 처분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면직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불명예 퇴직한지 2년 7개월여 만에 고등검사장 급 검사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고등검사장 보직에 공석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 무보직 검사장 자리를 임시로 마련해 복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에대해 법무부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면직시켰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면직 처분이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복직 판결을 내리자 법무부가 상고했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사법시험 7회로 최경원 법무장관, 신승남 검찰총장 보다 기수가 앞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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