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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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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기본수칙 위반하면 입건 수사
    • 입력2001.08.24 (14: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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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기본수칙 위반하면 입건 수사
    • 입력 2001.08.24 (14:02)
    단신뉴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산업재해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 기본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책임자를 바로 입건해 수사하는 등 산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산업 안전 보건 업무 점검반을 편성해 현지 점검을 벌이는 한편 직업병 예방을 위해 단위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8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2번 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를 엄중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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