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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
    • 입력2001.08.24 (14: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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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
    • 입력 2001.08.24 (14:26)
    단신뉴스
수출입업체들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이 완화됩니다.
관세청은 업체들이 수입을 할 때 납세보증보험 등의 담보제공없이 회사의 신용만으로 물품을 우선 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을 오는 27일부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최근 3년동안 수입실적이 있고, 2년동안 이익을 낸 제조업체에 한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이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 등이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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