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생존자중의 한 사람인 통영시 미수동 79살 김복도씨는 배상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사고당시 자신을 비롯해 배 앞 부분에 있던 일부만 살아남았다며 희생자가 524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토지법은 어제 우키사마호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공식사죄와 손해 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중 15명에 대해 일본정부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들어 한명에 300만엔씩, 모두 4천 500만엔의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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