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현행법과 상치되는 내부 약관을 이용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전기시설 설치비용 2천여억원을 이들 사업자에게 떠넘겨 왔다고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결국 이 비용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이와함께 문제의 한전 약관에 대해 이미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전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토지공사 등이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전측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전기설치비를 한전이 부담하라고만 돼 있고 설치방법에 대해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속에 설치할 때의 추가비용까지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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