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이 식품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식품,의약품 유통과 안전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 백 8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관련자 16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바로잡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무원은 인삼 제품에 제품검사 합격증지를 임의로 붙인 업자에게 통상적인 제조정지 2달 대신 제조정지 한달로 행정처분수준을 낮춰주고 정당하게 처리한 것처럼 처분문서까지 재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23개 시,군,구에서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백 5개 업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불문에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구 등 13개 시,군,구는 구절초 같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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