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 파문과 관련해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범민련 간부 등 7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범민련 간부들이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은 연방제 통일방안과 범민족대회 등 그 동안 정부 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이 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개폐막식에 참관하는 것과 관련해 기념탑 행사 참관은 북측이 방북조건으로 내걸었고 정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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