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비롯됐던 항명파동으로 불명예 제대했던 심재륜 전 대구고등검사장이 복직됩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오늘 심 전 고검장 면직처분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당시의 면직조치는 정당한 행정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만큼 복직돼야 한다며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고검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검찰 공무원의 엄격한 신분보장을 행정권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침해한데 대해서 제동을 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출근한 뒤 떳떳하게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신분이 회복돼 기쁘기도 하지만 불명예 퇴직한 뒤 2년 7개월이라는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판결을 따르겠지만 고등검사장 보직에 공석이 없기 때문에 대검찰청 소속 무보직 검사장 자리를 마련해 복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면직시켰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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