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영화배우인 37살 한모 씨가 인터넷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자신의 얼굴 사진과 관련해 사진작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40살 신모 씨는 지난 20일 한 씨를 상대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자신이 지난 97년 8월 모 잡지사의 프리랜서로 일할 당시에 찍은 사진을 한 씨가 자신의 허락이나 서명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씨 측은 지난달 신 씨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신 씨가 얼굴 사진을 찍은 뒤 사용하라며 사진을 건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당사자들을 불러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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