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 파문과 관련해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범민련 간부 등 7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범민련 간부들이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은 연방제 통일방안과 범민족대회 등 그 동안 정부 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개폐막식 행사에 참관한 것과 관련해서 기념탑 행사 참관은 북측이 방북조건으로 내걸었고 또 정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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