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이 오늘 자로 검찰에 복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 면직처분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당시 면직조치는 정당한 행정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만큼 복직돼야 한다며 법무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고검장은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검찰 공무원의 엄격한 신분 보장을 행정권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침해한 데 대해 제동을 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같은 판결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출근한 뒤에 떳떳하게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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