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골소녀 이영자 양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형을 자처하며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양 모씨가 지난 6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사형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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