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이른바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의 피고인인 장석중씨와 오정은씨의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에대해 재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혀 총풍공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날 때까지 중단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9일 담당 재판부가 공정하지 못하게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지난 13일 기각 결정이 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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