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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상선 법정관리 폐지
    • 입력2001.08.24 (19: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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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상선 법정관리 폐지
    • 입력 2001.08.24 (19:42)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파산1부는 오늘 조양상선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조사결과 조양상선을 계속 유지했을 때의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7백여억 원으로, 청산했을 때 가치인 천3백여억 원 보다 크게 낮아 법정관리를 폐지하고 조만간 파산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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