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3당 간사 회의에서 국정 조사의 목적과 조사 기간에는 합의했지만 범위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서 진통을 계속했습니다.
여야 간사들은 국정조사의 목적을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정치적 배경 여부와 언론인 구속 등 결과 처리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20일간으로 하고 청문회는 이 기간중 닷새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제기된 언론문건을 포함하자는 한나라당측과 94년 문민정부시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섰고 증인 선정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서에 포함하자는 민주당측과 위원회 의결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사들은 당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뒤 다음주 초에 다시 만나 쟁점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절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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